[투데이T] 한공협 법정단체 추진, 소비자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2022. 10. 11. 11:56오피니언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면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한공협에는 공인중개사들을 관리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는 회원 윤리 의무를 위반할 시 페널티 처분 권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 권한 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한공협에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단속권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단속권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한공협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는 일반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단속할 권한이 주어진다. 

협회가 이번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우선 부동산중개시장 교란행위 단속은 물론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 재산권을 보호, 중개업의 존립과 신뢰 회복 구축이 돼야 하는데 먼저 법정단체로 승격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5년간 지자체에 넘겨줬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점검과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관리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권리분석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경매사, 부동산가치분석사, 상권분석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사 등 업권의 영역을 확대하고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시장 교란행위 단속은 애초 협회가 설립 이래 수행해 온 업무였으나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후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단속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협회의 기능도 약화됐다. 협회가 가격담합·허위매물 등 중개 관련 민원이 접수돼도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금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양성화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임의단체를 법정단체로 승격화하는 데 대해 ‘제2의 타다’, ‘제2의 로톡’ 사태를 우려하는 반대여론도 거세다. 프롭테크(정보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기업의 혁신 저해가 우려된다며 협회에 독점적 지위로 사업 활동 제한,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협회 가입을 위한 등록비 등이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공협과 프롭테크 기업은 분쟁과 진통을 겪었다. 한공협은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윈중개’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세 차례 고발했다. 다윈중개는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법정 최대 수수료의 절반만 받고 집을 파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데 한공협에 따르면 시장질서 교란,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이 제기돼 법정다툼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다윈중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중개 시장 진출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협회의 권한이 꾸준히 약화되는 가운데 중개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건전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신설이 우선해야 한다.

한공협의 정관과 윤리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국토부가 한공협을 통제할 수 있다지만 법정단체화되면 부동산 플랫폼 스타트업 시장이 산업의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중개 관련 복수의 단체가 존재하고 50만 회원 중 협회 활동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30만명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에 따라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프롭테크기업의 신산업 육성 저해,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제한, 시장의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다금지법’이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토부는 전체적 균형과 부작용을 막는 역할만 하지 어떤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처럼 프롭테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프롭테크의 신기술을 통해 참여자들이 이익을 향유하는 서비스들이 실생활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상생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장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중개업의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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