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분쟁인사이드] 계약해지 요구하는 건물주? ‘권리금 회수’에 관한 불편한 진실
프랜차이즈 창업 멘토링_이승환 리얼큐레이션 대표 [투데이T] 자영업자 K씨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4년 만에 2배 이상 올렸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건물주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금포기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K씨는 가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새 임차인을 구했지만 건물주의 이런 횡포에 질려서 계약이 파기됐다. 더군다나 건물주는 여태까지 잘 사용해온 건물을 안전상의 이유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하겠으니 그냥 나가 달라고 한다. Q: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를 하거나 ‘권리금포기각서’를 쓰는 경우, 혹은 임대차계약서 상에 ‘권리금포기조항’을 넣는다면 권리금을 못 받는 것일까? A: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종료하는 기존임차인이 새로 들..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