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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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호지영의 부동산 세금노트 A to Z] 2022 종합부동산세, 올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투데이T]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혹은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약 2%(작년도 납부 기준)정도가 실제 부담한다. 이에 나머지 98%의 일반인들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종부세가 인상되면 인상분만큼 월세 및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고 있고, 또 시행될 예정인데 당장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1주택과 신설된 과세특례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과세기준가격을 넘어가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한다. 과세기준가격은 인별 6억원인데 1세대1주택..
2022.11.16 -
[투데이T] 다주택 종부세 폭탄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뺀다
관련 세법개정 이르면 3분기 중 완료할 예정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연령·보유공제 유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2022.06.07 -
[투데이T]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범위 확대검토…종부세 줄어들까
‘지분율 20%·3억원 이하’ 상향 조정 등 방안 논의 내년 초 시행령 개정 예정…올해 시행은 어려울 듯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
2021.12.13 -
[투데이T] 줄잇는 종부세 오류 논란…15일까지 정정 신고
‘9·13 대책’ 전 취득 주택 감면혜택 확인해야 지분율 20% 이하, 3억 이하 상속주택도 주의 [투데이T]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한 A씨가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고지 오류였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 2가구를 임대등록한 A씨는 당초 1000만원대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3배가 넘는 5000만원이 고지됐다. A씨의 임대주택이 사업자 등록 당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2018년 9·13 대책(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서 종부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감면 없이 종부세액이 산출된 것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오류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거 ..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