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세종·인천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유지 조정대상지역은 101→60곳, 투기과열지구는 43→39곳으로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을 지정해왔는데, 각각 39곳,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경기 외곽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또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함께 풀린다. 21일 열린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부동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토부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