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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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호지영의 부동산 세금노트 A to Z] 알면 돈이 되는 주택 수 산정부터 취득세 중과·배제까지 알아볼까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 [투데이T] 40대 초반의 박동산씨는 내년 초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막 태어난 둘째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을 찾았는데 몇 해 전 신청한 분양에 당첨된 것이다. 2020년 4월경 계약한 새 아파트의 입주시점이 내년 초로 다가왔다. 가족들과 새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될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푼 박씨는 신문기사에서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혼란스럽다. 분양권을 계약하는 시점에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 2채를 보유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시점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변 얘기에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되는 경우 따로 있다 부동산..
2022.11.16 -
[투데이T][호지영의 부동산 세금노트 A to Z] 2022 종합부동산세, 올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투데이T]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혹은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약 2%(작년도 납부 기준)정도가 실제 부담한다. 이에 나머지 98%의 일반인들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종부세가 인상되면 인상분만큼 월세 및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고 있고, 또 시행될 예정인데 당장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1주택과 신설된 과세특례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과세기준가격을 넘어가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한다. 과세기준가격은 인별 6억원인데 1세대1주택..
2022.11.16 -
[투데이T] 다주택 종부세 폭탄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뺀다
관련 세법개정 이르면 3분기 중 완료할 예정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연령·보유공제 유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