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자동차 순정부품 용어 논란 '재점화’···“모호한 표현으로 선택권 저해”
공정위, 현대차·기아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의견· 수위 검토 ‘순정품 안 쓰면 고장’ ‘순정품만 안전’ 문제적 표현으로 판단 정부 인증대체부품 있지만 ‘순정 프레임’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 카포스 “기만행위 근절돼야”…경기도, ‘순정’ 사용 금지 요청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 현장에서 때늦은 ‘순정부품’ 용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인증대체부품’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자동차 제작사들이 마치 순정부품(순정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일선 매뉴얼에서 표시하고 있어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더욱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와 기아의 부품 교환 시 ‘순정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취급설명서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