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3. 12:07ㆍ사회
윤 후보 “기술혁신 담보 위한 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스타트업 갈등 해결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투데이T] “네거티브 규제로 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할 것이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원스톱 방식의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신속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스타트업과 전통적 업계와의 이견을 좁히고 나아가 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30세대와의 소통행보에 나섰다.
2일 윤 후보는 스타트업 대정부 소통창구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한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서비스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우선, 행정절차상의 손질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정부·관공서가 스타트업으로부터 사업허가 또는 규제 개선 요청을 받으면 답변 기한을 정하고, 이를 넘기면 사업을 사실상 허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관공서에서는 법을 자꾸 해석하고 책임지기 어려우면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결론도 바로 나오지 않고 미뤄진다. 부서 권한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만약 5개 부처가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1개 부처가 심의하고 결론을 내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기술 상용화 관련, 시장에서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도 언급됐다.
윤 후보는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갈등을 겪는 경우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은행, 보험, 증권 등은 이미 기존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규제를 안 받고 편하게 돈 버는 플랫폼 사업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슷한 것을 가지고 혁신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이름만 다르고 사업모델이 같다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모두에게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에게 확실한 기술혁신을 주문했다.
이행과제로 구상 중인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가동하는데 있어 반드시 스타트업이 제시한 아이디어 기술상품들이 산업 고도화와 이용자 편익, 서비스 질적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전제 하에 실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혁신에는 리스크가 수반되는 점을 언급, “내용이 다르고 혁신이 있다면 정부는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은 확실한 기술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기존 업계와의 기술적 상품 차별화를 보였을 경우, 정부는 스타트업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공정거래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는다면,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 자체가 상실된다”면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을 재차 강조했다.
http://www.toda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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