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시멘트·레미콘업계 골머리 “물류까지 멈추면 공기지연 불가피”

2022. 6. 7. 16:47산업

화물연대 총파업…운행 BCT 30% 화물연대 소속 ‘물류난’ 예고
골재대란 겪는 건설업계 새 ‘골재채취법’ 품질검사 강화 ‘난색’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멘트·레미콘업계 등 건설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운송 특수차량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는 2700~3000대가 운행 중인데 약 30%인 1000대 정도가 화물연대 소속이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일 평균 출하량이 최대 80% 급감하면서 하루 피해액만 약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며 BCT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본인 차량이라 대체 운송요원을 투입한다 해도 이들이 운전할 차량을 화물연대에서 내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BCT를 통해 시멘트를 공급받는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비축분으로는 평소의 3분의 1 정도 밖에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금도 시멘트 수급이 불안한데, 골재대란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난까지 가중돼 전체적으로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파업이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전국 공사장이 다 멈춰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재 대란 속 품질관리도 강화…시름 깊어진 건설·레미콘 업계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골재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8일부터 골재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하는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시행이 목표이며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량 콘크리트를 지목하며, 콘크리트의 70%를 차지하는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작년 6월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골재의 품질확인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던 것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품질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검사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골재품질관리기준 강화 시점을 두고 건설·레미콘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골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골재생산량은 약 2억3000만㎥. 이 중 산림골재 비중은 80%에 달한다. 문 정부 이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산림골재의 비중이 60%, 바다골재는 33%나 됐다. 그러나 문 정부 출범 후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채취가 금지되고 서해EEZ 채취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자, 2019년 산림골재의 비중이 90%에 육박한 반면 바다골재는 불과 1%대까지 낮아졌다. 단순계산으로 2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골재 공급의 40%를 담당했던 삼표는 지난 1월 채석장 사고 이후 4개월 넘게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사고 이후 채석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도권 건설현장의 골재난은 더 심화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난까지 겹쳐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파업으로 공사장에 필요한 철근도 부족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파업이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전국 공사장이 다 멈춰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측은 “각 골재업체들이 정부의 새로운 품질관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세척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골재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지금과 같은 자재수급 불안 시점에 골재 품질 검사가 강화된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급량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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