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 13:32ㆍ산업
국토부 의견에 따르기로…개별 정비업체 여건·경제 변화 반영
11월 최종합의 시나리오·‘연구 장기지연’ 재발방지대책도 제시
‘첫 단추’ 꿰며 본 궤도 기대…“변수는 여전, 섣부른 예측 금물”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시간당 공임 관련 산출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형태를 정했다. 드디어 연구용역의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이다. 공익위원 자격으로 있는 국토교통부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조정률 산출’ 방식이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합의에 받아들여졌다. 협의회 회의를 앞두고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검사정비연합회 두 축으로 나뉜 정비업계가 산출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실무자들의 협상력이 힘을 받으면서 의견을 하나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손해보험협회 7층에서 열린 제6차 보험정비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연구용역에 있어 국토부 의견대로 개별 정비업체의 여건과 경제 변화를 두루 반영해 장기간 활용 가능한 조정률 산식 도출 방식에 합의했다.
국토부안은 예를 들어 산식 ‘y=a+b±상수’라고 했을 때. ‘변수 a’는 재무제표, 인건비 변화 등 정비업체의 여건으로 정하고, 정비업계에서 샘플 조사 등의 방식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신뢰성 확인이 가능한 샘플 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변수 b’는 물가상승률 등 공인 경제지표를 활용, 경제성장 등의 변화와 시간당 공임을 적절히 연동하는 변수 항목으로 지정했다. 여기서 ‘상수’는 산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추가해 조정률을 보정한다.
연구 일정 준수 필요성에 대해선 국토부는 7월 발주 후 1개월 내 착수보고를 진행하고, 9월말 중간보고, 10월 말 최종보고, 11월 시간당 공임 조정률 최종합의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대로 연구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 최종합의 시점도 순연된다.
그간의 양 업계의 갈등을 의식한 듯 국토부는 ‘연구 장기지연’ 재발 방지대책도 제시했다. 양 업계가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7월 내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국토부가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용역을 수행하고 양 업계는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모두 수용,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추가 조항으로는 “제3의 기관이 연구를 수행할 경우, 용역기관 조사 등 추가절차가 필요해 연내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식 도출 및 시간당 공임 조정 등은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연구용역 추진이 지연된 데는 양 업계의 연구 목표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다. 보험업계는 “원가 산출 연구는 불가”하다며 매년 인상률 산출 연구에 방점을 찍은 반면, 정비업계는 현재의 정비원가가 반영된 시간당 공임비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안(인상안) 도출에 중점을 뒀다.
양 업계가 지정한 연구기관의 방법론 차이도 한몫했다. 보험업계 지정 보험연구원은 정비원가(AOS)가 반영된 인상률 산출산식을 주장했으며, 정비업계 지정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은 현재 정비원가(재무제표)가 반영된 시간당 공임비 산출산식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정비업계는 정비공장의 재무제표상 원가요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자의 납품대금(정비서비스요금)이 동결되고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의 거래관계,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판단 아래 “시간당 공임비 산출 근거와 합리적인 계약 갱신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연구용역이 ‘인상률’ 마련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보험정비협의회 합의에 대해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시작이다. 산출산식 형태 합의만 갖고 그동안의 쟁점 현안이 모두 마무리돼 향후 양 업계의 갈등 요인이 다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종 변수가 여전한 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비업계도 목적은 같고 방법론에는 이견을 보일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실무자와 담당자들이 합리적 소통을 통해 정비업계 전체의 권익에 부합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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