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해운 운임, 내년 상반기까지 유효

2021. 9. 26. 07:07산업

19주 연속 최고가 기록 경신…연내 물류비 정상화 희박
1000대 수출기업 조사결과 59% “물류비 증가 자체 부담”


코로나19 팬더믹 관련, 항만 적체 현상 심화와 계절적 성수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해운 운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진단됐다.

바닷길과 하늘길 모두 물류 수요가 계속 확대 중인데, 상대적으로 운임 부담이 적은 해상 쪽으로 노선을 우회하는 물량이 몰리면서 해운물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것이다.

지난 19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해운업계의 손익 분기점(900포인트)을 5배 이상 넘어선 4622.51포인트를 기록했다.

여기에 계절적 성수기에 의한 요금인상과 미주‧유럽의 컨테이너 수요 증가현상이 맞물리면서 공급 부족난에 따른 지출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또, 19주 연속 최고가를 작성 중인 컨테이너선 운임의 기록 경신은 확실시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지출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해운물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출기업들 10곳 중 약 7곳은 해운 운임 증가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며, 3분기를 기점으로 평시 수준으로 요금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1000대 수출기업 중 응답기업 150개사는, 올 상반기 물류비는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했으며 하반기는 23.8%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물류비 정상화 기간에 대한 질의에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류비 인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 27.4% ▲내년 6월 26.0% ▲내년 3월 23.3% 순으로 답했다.

연내 정상화될 것으로 회신한 업체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70%는 내년 6월 이후로 물류비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해운운임 증가세에 대비한 자발적 조치도 계약에 반영됐다.

이들 업체들 중 33.0%는 장기 해운 운송계약을, 31.5%는 단기 해운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물류처리를 하는데 있어 주된 애로점에는 ▲해운 운임 급등(26.3%) ▲운송 지연(25.4%)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으며, 물류비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 감소(38.9%) ▲지연 관련 비용 증가(36.2%)에 따른 피해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비 증가를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질문에는 58.5%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 운임 담합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물류대란을 야기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이 49.3%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2.0%에 달했다.

한편, 수출기업의 물류 안정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국적 해운사 육성(26.8%)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