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車 1대당 최대 10리터 구매 허용
2021. 11. 12. 14:30ㆍ산업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자동차 1대당 최대 10리터의 요소수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판매처는 ‘주유소’로만 한정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용 요소수의 판매처와 판매량은 제한된다.
종전에는 대형마트 등에서도 차량용 요소수 구입이 가능했는데, 요소수 판매‧거래처가 주유소로 한정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한 요소수량도 제한된다.
정부는 차량 1대 기준, 승용차 경우 10리터, 이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30리터까지를 최대치로 정했다.
차주가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는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거나, 요소수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사재기 및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 단속은 강화된다.
정부는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적발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http://www.toda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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