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7. 16:46ㆍ경제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업‧미용업장‧키즈카페 등 242만개 업장은 이번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PC방 등의 업장에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기기장비 구매비용(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선별 지급된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인 90만 곳과 함께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230만 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신규 포함된다.
한편, 식당과 PC방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장에는 10만원의 현물 지원이 적용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 업장이 그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확인되면 비용을 지원한다”면서 “이번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 집행될 예산 1조원을 추가 확보하는가 하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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