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고용보험’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확대 추진

2021. 9. 26. 07:04산업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 일환…내년 1월 대상자에 포함

택배기사에 이어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대상 범주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과 관련해 내년 1월부터 대상에 포함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발표되면서다.

2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33차 정책점검회의 안건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 7월 12개 업종에 속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의무화를 적용한 것을 보다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6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여기에 사회보장제도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한다는 것이다.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과제로 오는 1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정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적용 기준과 고용보험료 산정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 체계를 내년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도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50만원씩 6개월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령 가능했는데, 금년 7월부터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